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24
제106조의24
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①
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1.
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2.
출원인에 관한 사항3.
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4.
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5.
삭제 <2003.12.31>6.
보정에 관한 사항(조약규칙 53.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②
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③
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.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